[사설] 막오른 자통법, 리스크 관리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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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05 01:52
입력 2009-02-05 00:00
어제부터 자본시장의 칸막이 구실을 했던 각종 금융규제를 걷어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명 자본시장 통합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시장에서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자산운용·선물·종금·신탁 등 5개 업종의 방화벽이 없어진 것이다. 자통법의 시행으로 자본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한편 투자자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마구잡이식 판매, 묻지마 투자 등과 같은 불완전 판매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을 멍들게 한 키코(통화옵션파생상품)나 펀드 원금 손실로 인한 분쟁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 자본시장이 취약한 것은 과도한 규제와 금융사들의 뒤진 경쟁력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국제적인 금융 허브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하려면 금융업의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자통법 시행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장치에도 불구하고 자통법 시행으로 촉발된 금융자유화 조치가 새로운 금융불안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발 금융불안도 따지고 보면 금융시장간 장벽을 설정했던 글래스-스티걸 법이 1999년 철폐되면서 통제 불능의 고위험 파생상품과 헤지펀드를 양산한 결과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자통법이 금융과 투자, 서비스 선진화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보완작업을 게을리해선 안될 것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리스크 관리 강화라는 새로운 과제를 남긴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금융사들도 이익 추구에 앞서 투자자 보호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란다.

2009-02-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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