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권 방송법 개정 효과 부풀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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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05 01:52
입력 2009-02-05 00:00
방송법 등 언론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정부·여당이 내건 논리의 하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방송산업이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경제효과론이었다. 지난달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라는 보고서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방송규제가 완화될 경우 생산유발 효과 최대 2조 9000억원, 취업유발 효과 최대 2만 1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와 취업대란에 내몰리고 있는 국민으로서는 귀가 솔깃해지는 논리였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그제 경제효과론의 근거가 부실하거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았다. 예산정책처의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적절성 조사분석’ 보고서는 KISDI의 분석이 규제완화로 얼마나 많은 자본이 방송에 진출할지 구체적으로 보여 주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투자가 시장 활성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방송법 등 언론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쟁점법안이다. 그런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며, 정부·여당은 경제효과론이 부풀려진 것이 아닌지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부실한 근거와 논리로는 국민 설득이 쉽지 않다. 방송법의 쟁점은 경제효과 말고도 많이 있으나, 경제효과에 대해서만이라도 구체적인 추계가 이뤄지는 것이 논란을 좁혀 나가는 방법이 될 것이다. 정부·여당은 국회 보고서를 일축하기보다는 정교한 재반박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을 설득해 나가기 바란다.

2009-02-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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