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시행 첫날 펀드가입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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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05 01:52
입력 2009-02-05 00:00

“고수익 원하면 정보 고치세요” 편법 난무

투자자 보호에 역점을 뒀다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시행 첫날부터 흔들리고 있다. 일선 현장인 증권사 창구에선 자통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슴없이 편법이 동원됐다. 고객의 투자능력에 걸맞은 투자종목을 찾아 권해야 하건만 현실은 거꾸로였다. 증권사가 권하는 투자종목에 고객의 능력을 꿰맞췄다. 4일 오전 각각 은행과 증권사 등 복수의 금융기관을 찾아 직접 펀드에 가입해 본 결과다.

●위험도 줄이려는 고객분석 유명무실

“손님 죄송하지만,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시려면 기초정보를 좀 고쳐서 넣어야 하겠는데요.”

4일 오전 서울 중구 A증권 창구. 기자는 자통법에 따라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10여분 동안 꼼꼼히 작성했다. 나이와 투자기간, 투자경험, 투자성향 등을 확인서에 적어 “보통펀드에 가입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창구직원에게 건넸다. 잠시 확인서를 살펴본 직원은 살짝 미소를 짓더니 서류를 기자에게 다시 내밀었다. 그리고는 두 항목을 고쳐 적으라고 권했다. 투자경험과 위험선호도다.

‘일반투자자 정보 확인’ 절차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재무상태와 투자성향을 넘어 위험도가 높은 펀드 상품을 권하지 말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자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다. 기자가 처음 적어 넣은 확인서를 바탕으로 증권사는 기자의 투자 등급점수를 60점으로 책정했다. 전체 5등급 가운데 중간에 해당하는 ‘위험중립형’이다. 이 등급의 고객에게 금융회사가 추천할 수 있는 상품은 ‘주식+채권 혼합형’ 등 비교적 수익률이 낮은 상품에 국한된다.

기자가 두 항목을 고쳐넣자 ‘위험중립형’이던 개인 등급은 돌연 파생상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펀드투자가 가능한 ‘적극투자형’으로 격상됐다. 직원은 “앞서 체크한 자리 옆에 잘못 표시했다는 뜻으로 서명을 하라.”고 일러줬다. 투자자 등급제가 이렇게 첫날부터 허물어졌다.

자통법상 고객이 자신의 등급보다 고위험 상품에 가입하려 한다면 금융기관은 ‘모든 위험은 본인이 감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고객한테 받으면 된다. 그럼 왜 이런 편법이 동원될까. 업계에선 고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말한다. 증권사 한 직원은 “책임서약 대신 등급을 올리면 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권유가 가능하다.”면서 “특히 책임을 모두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인상을 남기는 것보다는 초기에 정보를 손 봐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 폭을 늘려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고객1명 평균 1시간… 늘어난 상담 기간

금융회사의 ‘설명’과 ‘권유’의 경계가 모호한 점도 문제다. 기자를 역시 3등급으로 분류한 B은행은 ‘보통 펀드를 가입하고 싶다’는 기자의 말에 ‘고객 책임 서약’을 받았다. 일단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셈이다. 이어 직원은 몇몇 상품을 골라 구체적으로 장·단점을 논했다. 문제는 이 ‘설명’에 있었다. 장·단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특정상품으로 기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권유’가 이뤄졌고, 기자로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은행측은 그러나 “설명을 했을 뿐 권유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복잡해진 절차로 펀드 가입 시간은 2배가량 늘었다. 이날 은행과 증권사에서 ‘탑벨류 주식투자신탁’과 ‘미래에셋 인디펜던트 주식형 투자신탁’ 등 두 가지 펀드에 가입하는 데 든 시간은 각각 1시간10분 정도. 본론인 상품 설명에 들어가기 전 수수료, 투자위험, 환매 등에 대한 부가 설명을 듣는 데만 무려 20여분이나 걸렸다. 펀드를 가입하려고 작성해야 하는 서류도 총 6장으로 3배나 늘어났다.

창구직원들은 종전보다 펀드가입에 30분 이상 더 걸린다고 입을 모은다. 한 직원은 “월 5만~10만원의 적립식 펀드를 받으려고 직원 1명이 매번 1시간 넘게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면 은행으로선 큰 손해”라고 말했다.

자통법 시행 첫날 준비에 은행과 증권사는 온종일 분주했다. 그러나 고객들은 정작 주머니를 열지 않았다. 창구직원은 “1인당 교육시간이 100시간을 넘기는 등 준비에 준비를 거듭했지만 오늘 하루 펀드 문의는 단 2건이었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9-0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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