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자통법시대] ② 투자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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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05 01:52
입력 2009-02-05 00:00

불완전판매 관행 줄어도 최종판단은 투자자몫

4일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일반인들에게 가장 와닿는 대목은 투자자 보호조치 강화다. 자통법은 ▲적합성 ▲충분한 설명 ▲부당권유 금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가지 원칙을 명시해 뒀다. 투자할 뜻이 있는 고객에게만, 투자 능력에 적합한 상품을 권하되, 기대수익률뿐 아니라 수수료와 예상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한 뒤 팔아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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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은행 이자 받아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딨느냐. A펀드에 드는 게 좋다.”는 식으로 이뤄지는 투자상품 판매 관행을 없애 불완전 판매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적극투자형·위험중립형·안정추구형·안정형 등 5등급으로 나눠야 한다. 투자상품도 초고위험·고위험·중위험·저위험·무위험 등 5등급으로 나눠 투자자 성향에 맞춰 상품을 팔아야 한다. 성향에 비해 더 위험한 투자 상품은 권유할 수 없고, 그래도 투자하겠다면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고도 투자한다는 확약서에 서명을 받는다.

형식뿐 아니라 내용도 상당히 강하다. 그동안 별 제약없이 판매되던 주식형 펀드가 ‘초고위험’으로 분류된 것이 단적인 예다. H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주식형 펀드를 출시했는데 초고위험이란 딱지를 붙여 놓는 바람에 어느 고객이 선뜻 가입할지 고민”이라면서 “고객들이 초고위험이나 고위험이라는 표현에 익숙해지길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다 투자자 성향 분류를 위한 설문 내용도 매우 공격적이다. 예를 들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려면 초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금 대부분을 위험자산에 넣어 원금을 크게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동의해야 한다. 경험 많은 투자자라도 선뜻 ‘예’라고 답하기 어렵다. D증권 관계자는 “처음에는 고객들에게 등급별 상품을 자세히 설명해 줘야 하는 판매사들이 충격받겠지만 그 다음에는 일일이 그 설명을 다 듣고 확약서까지 써내고서야 겨우 투자할 수 있는 고객들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실제 판매 현장에서 투자자 보호조치가 지켜지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일 큰 문제는 역시 투자상품 등급과 투자자 성향 분류가 얼마나 정확히 이뤄지느냐다. 투자상품 등급은 상품 출시 때 금융당국의 승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정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그러나 투자자 성향은 면담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 성향을 점수화해 평가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해놨지만 판매사의 성향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 적당한 투자자 등급을 놓고 판매사와 고객이 협상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럴 경우 엄격해진 판매제도 때문에 거꾸로 투자자가 불완전판매 책임을 뒤집어쓸 위험도 있다. 각 판매 단계별로 고객의 자필서명이 남기 때문이다.

감독당국은 이런 문제점을 알지만 일단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당분간 상황을 관망해 보자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도가 미비해서 혹은 지나치게 엄격해서 탈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뒤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도적 장치가 강화돼도 결국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본인의 판단이다.

노희진 한국증권연구원 정책제도실장은 “투자자 보호장치는 상품을 명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투자하라는 큰 그림에 딸린 제도적 장치”라면서 “판매사의 직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투자자 스스로도 자신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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