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51년만에 대수술
수정 2009-02-05 01:52
입력 2009-02-05 00:00
성인 나이 만 20세→19세 2012년까지 4단계 개정
법무부는 4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민법 개정위원회(위원장 서민 충남대 법대 명예교수)’를 발족시켰다. 개정위는 오는 2012년까지 4년간에 걸쳐 민법을 전반적으로 개정한다.
개정위는 ▲계약 및 법률행위 ▲행위능력 ▲법인제도 ▲시효 및 제척기간 ▲담보제도 ▲체계 및 장기과제 등 6개 분과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우선 올해 안에 1단계로 민법총칙 및 이와 관련된 채권편(계약법) 관련 법제를 정비한다. 2단계인 2010년에는 채권총론 및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법 관련 법제를 개정할 계획이다. 2011년에는 물권편, 2012년에는 보완작업을 거쳐 민법 전면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인·장애인도 후견인제도 도입
●근저당권 정비 및 전자상거래 규정 신설도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은 신설된다. 근저당권이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단 한 개에 불과해 관련 규정을 상세하게 정비한다.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요건과 시간, 시효의 중단·중지 등에 대한 규정도 현실에 맞게 고친다.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와 관련 점유 취득 요건을 엄격하게 바꿔 권리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재산과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이 50년이 넘게 방치되면서 생겼던 문제들을 전부 뜯어 고쳐 민법의 민생지원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2004년에도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었지만 너무 방대해 회기 중에 처리되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는 4년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02-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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