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51년만에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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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05 01:52
입력 2009-02-05 00:00

성인 나이 만 20세→19세 2012년까지 4단계 개정

성년 나이를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등 민법이 51년 만에 대대적으로 바뀐다. 민법은 국민의 재산 및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다른 일반 법률의 준거법으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법무부는 4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민법 개정위원회(위원장 서민 충남대 법대 명예교수)’를 발족시켰다. 개정위는 오는 2012년까지 4년간에 걸쳐 민법을 전반적으로 개정한다.

개정위는 ▲계약 및 법률행위 ▲행위능력 ▲법인제도 ▲시효 및 제척기간 ▲담보제도 ▲체계 및 장기과제 등 6개 분과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우선 올해 안에 1단계로 민법총칙 및 이와 관련된 채권편(계약법) 관련 법제를 정비한다. 2단계인 2010년에는 채권총론 및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법 관련 법제를 개정할 계획이다. 2011년에는 물권편, 2012년에는 보완작업을 거쳐 민법 전면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인·장애인도 후견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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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20세로 되어 있는 성년 연령을 선거법상의 선거권자 연령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기준 등에 맞춰 만 19세로 낮춘다. 선거법상 선거권자가 2005년부터 이미 만 19세로 낮아졌고 만 18세로 낮출 경우 고교 3학년에 미성년자와 성년자가 섞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9세로 조정하게 된다. 청소년의 조숙 현상을 반영, 성년 나이를 낮추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현재 140여개 법률조항이 민법의 성년규정을 토대로 만들어져 있다. 민법상 성년나이가 바뀌면 대대적인 관련 법 정비가 뒤따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에게만 인정되던 후견인 제도는 고령자와 성년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성년후견인 제도로 확대된다.

●근저당권 정비 및 전자상거래 규정 신설도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은 신설된다. 근저당권이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단 한 개에 불과해 관련 규정을 상세하게 정비한다.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요건과 시간, 시효의 중단·중지 등에 대한 규정도 현실에 맞게 고친다.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와 관련 점유 취득 요건을 엄격하게 바꿔 권리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재산과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이 50년이 넘게 방치되면서 생겼던 문제들을 전부 뜯어 고쳐 민법의 민생지원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2004년에도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었지만 너무 방대해 회기 중에 처리되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는 4년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02-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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