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내정자 이중 소득공제 공직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
수정 2009-02-05 01:52
입력 2009-02-05 00:0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내정자가 지난 2006년과 2007년 부인 정모씨와 함께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서 “이는 공직 후보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같은 기간 이 내정자 부부가 자녀 교육비까지 이중 공제 신청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가는 부분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뒤 “이 내정자와 부인이 지난 2006년에 각각 168만원과 700만원을, 2007년엔 각각 177만여원과 700만원을 공제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2006년과 2007년 2년 동안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중공제로 받은 환급금 152여만원을 오늘 환급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하지만 자녀교육비의 경우 큰 아이는 부인이, 작은 아이는 내가 공제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중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의도는 없었지만 공직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뼈아픈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9-0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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