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석기 조사않고 수사 마무리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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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04 01:08
입력 2009-02-04 00:00
용산 참사가 경찰의 과잉진압에서 비롯됐는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화재 원인은 농성자들이 사용한 화염병이 망루에 있던 시너에 옮겨붙으면서 확산된 것이고, 전국철거민연합이 초기부터 농성에 개입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전한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이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점거 농성자 20여명선을 기소하는 선에서 검찰 수사는 마무리될 듯하다. 철거민·경찰 등 6명이 희생된 용산 참사가 철거농성자 처벌로 그치는 셈이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에 용산 점거 농성 피해자 유가족들은 어제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검찰은 경찰청장 내정자인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제출한 사실관계확인서에서 빠져 있는 진압작전 관련 사항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김 청장을 소환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김 청장을 소환조사하지 않으려는 검찰의 방침이 여권의 김 청장 감싸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김 청장 사퇴요구에 대해 반정부 세력이 체제전복을 꾀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안경률 사무총장은 김 청장이 유감표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 청장을 소환조사하지 않고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면 김 청장 감싸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수사결과로는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김 청장 소환조사 없이 용산 참사 수사를 어물쩍 마무리지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검찰의 착각이다. 검찰은 무리한 진압작전이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따져야 하고, 과잉진압 여부는 김 청장의 소환조사에서 가려져야 한다. 김 청장을 소환조사한 뒤에 김 청장의 거취도 결정돼야 할 것이다.

2009-02-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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