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과태료납부 성남 수정구 한 고지서에
수정 2009-02-04 01:08
입력 2009-02-04 00:00
예산 年1억5000만원 절감
‘단속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겸용 고지서’의 발급은 수정구가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기존에 발송하던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사전통지서는 단속된 내용·일시·장소·이의신청기간·감경금액에 대해서만 고지하는 데 반해 변경된 사전통지서는 자진납부 겸용 고지서를 겸하고 있다.
구는 불법 주·정차 위반자에게 사전통지서 과태료의 20%가 준 금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난해 230억원이던 체납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사전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각각 따로 발송할 때 들었던 연간 우편비용 3억원이 올해에는 절반 수준인 1억 5000만원으로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정구는 우편물을 통해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해 새로 적용되는 법규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홍보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위반자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02-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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