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SKT 휴대전화 할부이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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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04 01:08
입력 2009-02-04 00:00

이달부터 12개월 이상 대상

SK텔레콤이 이달부터 휴대전화 할부 구입자에게 별도의 할부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휴대전화 할부구매에 이자를 부과한 것은 SK텔레콤이 처음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보다 구입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 소비자들은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SK텔레콤은 1일부터 12개월 이상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매하는 고객에게 연 5.9%의 할부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대신 할부구매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미납금을 대비하기 위한 보증보험료인 ‘채권보전료’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2009-02-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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