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 속인 홈쇼핑 건강식품
수정 2009-02-04 01:08
입력 2009-02-04 00:00
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21일부터 10월4일까지 2주 동안 GS, CJ 등 5대 TV홈쇼핑에서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25개 제품의 광고를 조사한 결과 18개가 허위·과장광고였다고 3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의 ’디팻다이어트 CLA(CJ뉴트라)’와 GS홈쇼핑의 ‘장재식원장의 다이어트 공감(보령제약 식품사업부)’ 등 6개 제품이 사전에 심의받지 않은 내용이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확대해서 소개했다.
현대홈쇼핑의 ‘메가믹스31 비타민(한국푸디팜)’ 등 5개 제품은 과학적으로 증빙되지 않은 보도 내용을 인용해 효능·효과를 강조했으며, CJ홈쇼핑의 ‘BBF다이어트 CLA(알앤피코리아)’ 등 5개 제품은 모집단이 3∼9개에 불과한데 판매 1위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농수산홈쇼핑의 ‘보령 나노 글루코사민(한국메디)’ 등 4개 제품은 법에서 금지한 체험기를 내보냈고, 농수산홈쇼핑의 ‘멀티비타민 미네랄(네추럴F&P)’ 등 2개 제품은 합성감미료가 들어갔는데 ‘무첨가’라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했다.
현대홈쇼핑의 ‘초이스 글루코사민 포르테(GSN)’ 등 4개 제품은 1병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부풀린 뒤 묶음 단위로 싸게 판다고 주장했고 GS홈쇼핑의 ‘대상 프리미엄 복합글루코사민(서흥캅셀)’ 등 2개 제품은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까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
농수산홈쇼핑의 ‘종근당 건강오메가(종근당건강)’ 등 2개 제품은 성분 함량이 다른 제품과 단순 비교해서 ‘가격대비 최다구성’이라고 광고했고 GS홈쇼핑의 ‘정관장 홍삼천국(한국인삼공사)’은 천마 등의 함량이 0.02%에 불과한데도 주요 원료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 2008년 9월까지 접수된 피해상담 381건 가운데 광고에서 주장한 효능 효과가 없는 경우가 34.4%로 가장 많았고, 내용물이나 환불 조건 등이 광고와 다른 사례가 15%에 이르는 등 광고로 인한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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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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