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 이달분부터 소득공제
수정 2009-02-04 01:08
입력 2009-02-04 00:00
현금영수증에 합산
국세청은 다가구 주택이나 아파트, 일반주택 등에 세 들어 사는 근로소득자의 월세 및 사글세를 이달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내년 1월 이뤄질 연말정산(2009년 귀속분) 때 반영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월세를 소득공제 받으려면 세입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 계약서(사본)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일 이후부터 내는 월세 등을 공제받는 만큼 신고를 서두를수록 유리하다.
국세청은 월세 소득공제를 별도 항목으로 두려면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일단 신고한 월세액을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합산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할 방침이다. 이달부터 내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08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월세(사글세 포함) 가구 수는 305만 7000가구로, 이들의 평균 월세는 21만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월세 세입자의 연간 주택임차료 규모가 7조 7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번 조치로 1조 5000억원가량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월세 소득공제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들의 세원이 보다 투명해져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장(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 대상 사업장)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제외대상을 뺀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소매점과 음식점, 숙박업소, 서비스업소 등에서만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의 현금거래가 이뤄지는 아파트 수리나 리모델링 등은 그동안 건설업으로 분류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실을 신고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이달부터는 업종 구분 없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9-0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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