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자통법 시대] ① 금융업종 규제완화
수정 2009-02-04 01:08
입력 2009-02-04 00:00
특히 주목받는 것은 지급결제 업무 허용이다. 2004년부터 펀드가 대중화되면서 웬만한 가정에서는 증권사 계좌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투자 외에는 널리 쓰이지 못했다. 지급결제 업무를 취급하지 않아서다. 투자는 증권사에서 하더라도 공과금 납부나 카드결제, 소액자금 대출 등은 은행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통법 시행으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지급결제 업무까지 붙은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수시입출금 통장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은행 업무도 처리할 수 있는 데다 증시가 좋으면 은행권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도 있다. 여기에 더해 펀드 등 각종 투자 정보도 제공받는 등 1석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반인들의 구미를 당길 만하다.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증권사들이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CMA 판매에 열을 올렸던 이유이기도 하다. CMA를 통해 증권쪽에 돈이 몰릴 경우 은행과 한판 대결이 예상된다.
업종내 칸막이 파괴는 금융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포지티브방식으로 엄격하게 묶여 있던 상품개발이 팔아서는 안되는 상품만 지정해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그간 쌓았던 증권·선물·자산운용업의 노하우를 모아 창의적 상품을 시장에 내놓으라는 것이다. 이른바 ‘집합투자업’을 통해 3개 업종이 하나의 회사로 뭉칠 수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실제로 일어날지 여부는 미지수다. 법 도입이 논의될 때만 해도 ‘한국형 IB(투자은행)’나 ‘한국판 골드만삭스’가 뚝딱 만들어질 것 같은 분위기였다. 글로벌 경제 위기는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업계에선 올해는 극심한 눈치 작전만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많이 한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자통법을 이해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여건도 충분치 않다. 실제 IB업무를 접해본 사람은 국내에 30~40명에 불과하다는 혹평까지 나온다. 김윤기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금융인력·기법·노하우가 부족한 데다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해 준다면 레버리지는 어느 수준으로 놓을 것인지, 보험사에는 지급결제를 허용할지 등 각론에 대한 얘기가 없다.”면서 “당분간은 엉금엉금 기어가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된 투자자보호 때문에 자통법은 되레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규제가 완화된 상품개발이나 업종 대형화 등에서는 당장 할 일이 없는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제는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정의석 굿모닝신한증권 투자전략부장은 “조사를 해보면 우리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안정추구형으로 나온다.”면서 “그럴 경우 투자자들에게 권유할 상품은 MMF나 채권형상품밖에 남지 않는데, 더 좋은 금융상품 개발을 통한 금융시장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은 힘들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들며 이 기회에 어깨에 힘을 빼고 내실을 다지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증권거래소의 한 임원은 “금융시장은 어차피 굴릴 수 있는 돈의 크기 싸움이기 때문에 충분한 돈이 축적될 때까지는 함부로 움직이기 힘들다.”면서 “투자자보호라는 기초부터 확실히 다지고 올라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도 “성장동력을 찾는다는 이유로 DJ정권 때 IT, 노무현 정권 때 BT를 일으키려 했지만 남은 것은 벤처거품과 황우석 사태였다.”면서 “금융산업을 일시적 흥행거리로 삼기보다 10~20년 정도 중장기 플랜으로 봐야 한다. ”고 강조했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세계 IB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지만 그 업무 영역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면서 “자통법이라는 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된 만큼 시장에서 뛰는 플레이어들과 정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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