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중섭 ‘물고기’ 가짜”
수정 2009-02-04 01:08
입력 2009-02-04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이날 “과학 감정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물감이 이중섭·박수근 화백이 살아 있을 때 사용하지 않던 것으로 추정되고 무명화가의 작품이 좋아 보여 샀다는 김씨의 진술은 당시 그 그림에 집 한 채 가격을 지불했다는 진술과 엇갈려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압수한 물건이 위작에 가깝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그림이 위작일지라도 김씨가 이를 직접 위조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재질이 오래돼 진품 못지않은 형태를 갖추고 있어 진품임을 확신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고령이고 그간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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