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부작용 환자도 일부 책임”
수정 2009-02-04 01:08
입력 2009-02-04 00:00
법원 “후유증 의사부담 70%”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부장 최규홍)는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받다 흉터가 생긴 환자 A(27·여)씨가 의사 B(4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06년 7월 A씨는 고양시 일산동 L병원에서 오른쪽과 왼쪽 허벅지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오른쪽 허벅지 피부가 죽고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 병원은 이 후유증을 치료하고 환자 A씨의 다리와 복부의 지방제거 수술도 공짜로 시술했다. 그러나 배상금을 놓고 양쪽이 대립해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의사가 수술할 때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치료비 42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방흡입 수술을 받을 때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의사가 2개월간 환자의 후유증 치료를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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