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제, 극한대치 풀 ‘묘약’ 될 수도
수정 2009-02-04 01:08
입력 2009-02-04 00:00
하지만 야권은 제도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제안의 순수성에 선뜻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가 제도 도입에 앞서 국회폭력방지특별법 제정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이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은 신종 ‘MB악법’으로 (필리버스터와) 주고받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 헌정사에서 기억에 남을 필리버스터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가 꼽힌다.
김 전 대통령은 1964년 6대 국회 당시 동료 김준연 의원이 “한·일 국교협상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이 1억 3000만달러를 수수했다.”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이 국회에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를 요청하자, 표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에서 5시간19분 동안 연설했다. 본회의가 끝나는 오후 6시가 돼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껐지만 이후에도 10여분을 더 발언해 구속동의안 통과를 무산시켰다.
최장 기록은 69년 신민당 박한상 전 의원이 갖고 있다. 박 전 의원은 3선 개헌을 막기 위해 그해 8월29일 밤 11시10분부터 10시간 동안 법사위에서 질의했다. 그의 발언 시간은 박영종(3대·7시간)·유옥구(4대·7시간) 전 의원이나 김 전 대통령의 기록을 추월했다.
■ 용어 클릭
●필리버스터(filibuster)
국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이다. 장시간의 연설이나 신상발언을 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이 이용된다. 군사정권 때 폐지됐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9-02-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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