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금리 원가분석 착수
수정 2009-02-03 00:48
입력 2009-02-03 00:00
대부업체들은 조달 비용 절감을 위해 회사채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허용해 달라고 주장하지만 금융당국은 법 개정 필요성 등을 들어 일단 난색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대부업체의 대출금리에 대한 원가를 분석, 현행 금리가 적정한지 살펴 보기로 했다.”면서 “상반기 중 분석을 마친 뒤 이 자료를 토대로 문제점과 고객 신용도에 따른 대출금리 차등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대형 대부업체들조차 고객 신용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법정이자 상한선(연49%) 수준의 고금리를 물리고 있다. 하지만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와 달리 대부업체는 금감원의 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국회 공전으로 대부업체 이자 상한선 규정이 일시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올 초, 일부 대부업체가 연 300%가 넘는 고금리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법 공백기(1월1~20일)를 틈탄 고금리 영업을 형사처벌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과다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는 있다.”고 소개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2-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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