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범도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2-03 00:40
입력 2009-02-03 00:00

회계책임자 항소심서 유죄 인정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2일 선거 운동원에게 돈을 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허범도(경남 양산)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김모(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법원은 같은 혐의로 김씨와 함께 기소된 허 의원 동생(54)의 항소도 기각했다.



현행 선거법에는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따라서 김씨의 형이 확정되면 허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전화로 선거 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돈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전화 선거 운동원 26명을 고용해 선거운동을 시키고 모두 7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9-02-0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