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 주택 재당첨 금지 10년→5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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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03 00:36
입력 2009-02-03 00:00
이르면 이달 말부터 주택에 당첨된 뒤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는 재당첨금지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장 10년인 재당첨금지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재당첨금지 기간은 전용면적 85㎡ 이하가 당첨일로부터 10년(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5년(이외 지역), 85㎡ 초과는 5~3년이 적용되고 있다. 개정되는 재당첨금지 기간은 최장 5년, 최단 1년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85㎡ 초과 주택은 입주 전에 다른 분양 주택을 청약해 다시 당첨될 수도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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