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무관련 사적접촉 금지
수정 2009-02-02 00:32
입력 2009-02-02 00:00
3만원이하 식사 접대도 불허
아무리 싼 값이라도 공짜 식사는 원칙적으로 얻어 먹을 수 없다. 이를 어기면 근무 성적이 최하위로 평가되며 금품 수수로 징계를 받으면 승진할 길이 막히게 된다.
공정위는 1일 이런 내용의 행동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기업 조사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1인당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받는 것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금지된다. 현장 조사 때 해당 기업의 전화·팩스를 쓰거나 동창회처럼 여럿이 참석하는 모임에서 일률적으로 나오는 식사를 먹는 것 정도는 허용된다.
공정위 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기업이나 단체, 법무법인의 직원과 식사나 여행, 골프 등 사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전에는 직무와 관련 있는 공정위 퇴직자와의 사적인 접촉만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한차례 받으면 2년간, 두차례 받으면 영원히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조사담당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없게 되는 등 ‘2진 아웃제’가 실시된다. 가벼운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주의 또는 경고를 받으면 조사 담당 부서에서 최장 6년간 근무할 수 없으며 국별 근무성적 평가 때 동일 직급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2-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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