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대통령은 소송중
수정 2009-02-02 00:32
입력 2009-02-02 00:00
언론사를 상대로 가장 많은 5건의 소송을 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소송을 당한 건수’도 5건으로 가장 많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12건의 소송에 휘말려 수적으로는 가장 많지만, 그 중 10건이 동생 재우씨와의 재산 분쟁으로 주고받은 것이어서 내용면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단연 우위다. 2004년 9월 200만 100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모씨는 2007년 9월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법정 싸움을 벌였다. 그는 3심 재판은 물론 재심까지 제기해 모두 다섯 차례나 패소 판결받았다. 박모씨는 지난해 2월 대통령을 상대로 대여금 100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인지대를 내지 못해 각하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두 차례 피소에서 모두 이겼다. 2007년 10월 출판음반회사인 원음예술사의 대표 고모(64)씨는 ‘행동하는 양심’ ‘80년대의 좌표’ 등 1980년에 만들었던 김 전 대통령의 강연 녹음테이프의 제작 비용 3억 7284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금을 갚겠다고 약속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법원은 소멸시효(10년)가 지났다고 판결했다. ‘국민회의’ 민원실장이었던 오모씨는 96년 1월 정당을 대신해 지급한 사례금 6000만원을 돌려달라고 2006년 3월 소송을 냈다. 당시 총재였던 김 전 대통령이 ‘자네가 알아서 처리하면 나중에 비자금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 아니라며 오씨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에 휘말린 전·현직 대통령은 특정 법무법인을 ‘단골’로 삼았다. 지난 대선 때 ‘BBK 주가조작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한겨레신문과 다투는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법인 홍윤을, 조선일보와 소송을 자주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법무법인 정세를 소송 파트너로 정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소송을 걸거나, 당하거나 항상 법무법인 한강을 내세운다. 동생과 재산 싸움을 벌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은 법무법인 길과 법무법인 바른을,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양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택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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