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화재, 시너 유증기 폭발인 듯”
수정 2009-02-02 00:32
입력 2009-02-02 00:00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하지만 경찰은 진압작전 이전 협조 요청을 하면서도 시너가 있으니 화학소방차를 지원해 달라고만 했을 뿐 망루 안에 시위대가 있었는지 여부 등 다른 정보는 전혀 주지 않았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이는 진압작전 이전 경찰이 유증기로 인한 폭발 가능성 등 화재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했는지,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와 직결되는 부분이라 진압작전의 적법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는 “철거민이 시너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리기 전에는 큰 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화재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면 무혐의가 되겠지만, 진압작전을 늦추거나 사전 조치를 통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면서 “경찰은 도로와 인근 상가에 화염병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우려돼 진압을 서둘렀다고 하고 있는데 이 시급성이 화재 위험보다 우선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사실확인서 제출
한편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전날 오후 ‘용산 재개발 철거현장 화재사고 사실관계확인서’를 수사본부에 인편으로 전달했다. A4용지 8장에 타이핑한 확인서에서 김 청장 내정자는 철거민들의 남일당 점거사실을 보고받은 지난달 19일 오전부터 작전이 종료된 20일 오전까지 진압작전을 실행한 경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과 확인서의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김 청장 내정자를 소환조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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