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장 기쁨도 잠시 취업사기 멍든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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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02 00:32
입력 2009-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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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윤지훈(가명·28)씨는 6개월간 다닌 서울의 한 금속가공업체를 그만뒀다. 2007년 지방대를 졸업한 뒤 1년 넘게 도전해 얻은 첫 직장이었다. 힘들게 구한 일자리인데도 윤씨는 “회사를 그만둬 홀가분하다.”고 했다. 그는 곧 정신과 상담도 받을 예정이다. 문제는 윤씨가 취업사기를 당한 데서 비롯됐다. 월 120만원을 보장받고 입사한 그는 첫 월급으로 83만원밖에 받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정해진 업무량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을 깎는다고 했다. 계약서엔 전혀 없는 내용이었다. 윤씨는 “아들이 취업했다고 좋아하시던 부모님 생각에 참으려 했지만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면서 “사기당하는 것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는 생각에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든다.”고 했다.

유례없는 고용대란을 틈타 취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는 20~30대의 절박한 마음을 악용해 애초 내세웠던 조건과 다른 업무를 시키거나 턱없이 낮은 임금을 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단계로 끌어들이거나, 수습과정 후 정규직 채용을 약속했다 번복하는 사례도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주부들이 주로 당하는 허위 구직광고는 통계를 내지만, 취업사기에 대한 통계는 없다.”면서 “상담을 받아보면 취업사기가 늘어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가장 문제로 떠오른 것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구직자에게 다단계 영업을 강요하는 경우다. 지난해 20곳이 넘는 기업에 원서를 냈지만 모두 낙방한 대학 4학년 권모(26)씨는 ‘W테크’라는 업체로부터 취업제의를 받았다.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인데 월수입 300만원을 주겠다.”는 조건이었다. 구직활동에 지친 권씨는 흔쾌히 업체 사무실을 찾았다. 그러나 간부의 설명을 듣던 권씨는 업체가 지인에게 물건을 판매해 실적을 올려야 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회사임을 눈치챘다. 권씨는 “다단계업체 방문 후 구직의욕을 잃어 등교도 안 하고 원서도 쓰지 않아 백수로 졸업할 판”이라며 한숨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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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약자층은 취업사기에 더욱 쉽게 노출된다.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지체장애 2급 윤모(29)씨는 지난해 6월 지역신문에서 ‘사무직 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해 합격했다. 다음날 업체 사무실을 찾은 윤씨는 ‘수상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받았다. 3개월간은 수습 기간이므로 임금을 주지 않고, 정사원 발령 후 석달치 월급을 한꺼번에 지불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윤씨는 찜찜했지만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그러나 수습이 끝나고도 급여는 나오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한 달 뒤인 10월 업주는 사무실 문을 닫고 잠적했다. 장애인 노동상담센터 조호근 홍보관리팀장은 “장애인을 고용하면 정부로부터 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취업사기가 부쩍 늘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고용조건 등을 속이는 것은 직업안정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취업사기를 피하려면 사업장 정보를 꼼꼼히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노동부 고용서비스 기획과 이귀례 감독관은 “신뢰도가 낮은 구직 사이트 대신 정부의 일자리 포털(www.work.go.kr)에서 정보를 얻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이민영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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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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