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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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1-31 00:46
입력 2009-01-31 00:00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pre-workout)제 도입을 앞두고 선제적 대응과 도덕적 해이 사이에서 금융 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프리워크아웃제를 도입하되 기존 개인 워크아웃제도에 비해 비교적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음달 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제가 논의되는 것은 최근 주식·펀드·부동산할 것 없이 전반적인 자산 가치가 하락한 데다 고용불안과 경기 침체가 밀어닥치면서 벼랑 끝에 내몰릴 사람이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지급이자 비율이 9.8%를 기록, 외환위기 당시 수준(10.7%)에 육박했다. 여기다 소득이 줄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0.58%였던 가계대출 연체율은 11월 0.66%까지 올랐다.

당국은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기 전에 구제할 수 있는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담보 여부나 대출액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는 90일 이상 연체된 돈 가운데 담보가 있는 것은 제외하고 5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채무를 재조정해준다. 프리워크아웃은 선제적 대응인 만큼 연체 기간이 90일보다 짧아지고, 담보가 있는 대출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해주는 것이다. 여기다 채무액 제한도 어느 정도 풀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냐이다. 지나칠 경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30~40일 정도 이자가 밀렸다고 채무 액수 제한 없이 재조정을 해준다면 정상적으로 빚을 갚을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제한을 엄하게 두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 당국은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의 틀을 최대한 활용하되, 진입 장벽을 낮출지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격 요건을 부드럽게 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자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채권자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파격적으로 바꾸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1-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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