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우리말·역사 등 자격증 승진가점
수정 2009-01-30 01:18
입력 2009-01-30 00:00
31일부터 공무원 승진 때 부여하는 자격증 가점 분야를 ‘우리말·역사·한자’로 확대해 실시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규칙’을 개정해 기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에만 부여하던 가점을 국어능력 인증시험과 KBS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사 검정능력시험, 국가공인 한자 자격시험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총무과 820-1217.
2009-01-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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