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가입자격 60세로 완화
수정 2009-01-28 00:52
입력 2009-01-28 00:00
대출한도도 3억원서 5억원으로
금융위원회는 27일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월 연금 지급액을 결정짓는 대출 한도를 늘리도록 오는 3월까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토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가입은 1가구 1주택자인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일 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연금의 대출 한도는 최고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주택연금 대상 주택이 시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의 대출 한도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도 늘어난다.
주택연금은 2007년 7월 국내에 처음 도입됐지만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 도입 첫해 가입자는 515명에 그쳤다. 2008년에도 695명만이 가입했다. 금융위 측은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기 은퇴, 빠른 고령화를 반영해 주택연금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9-0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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