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대규제 완화 새달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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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1-28 00:52
입력 2009-01-28 00:00

당정, 법개정안 제출키로

지난해 12월 유보됐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3대 규제완화가 다음달 다시 추진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7일 부동산 규제완화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신축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강남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2월 중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경제위기 종합대책상황실’은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관계자 등과 만나 부동산 대책 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4% 감소하는 등 예상보다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건설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선제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당정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련된 주택법과 양도세 규제완화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필요없는 강남 3구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정부에 일임했다. 2월 국회에서 규제완화법이 통과돼 시행에 들어가는 2월 말이나 3월 초쯤 해제가 유력시된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를 뺀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제도는 2006년 하반기 급등세를 보인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됐으나 근본적으로 잘못된 제도라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게다가 집값이 약세이고, 수도권에서조차 미분양이 일상화된 시점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주택공급만 위축시킨다는 분석이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놓고는 부처간 이견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다소 소극적인 반면 국토해양부는 적극적이다. 최악의 경우 국토부 소관인 투기과열지구 해제만 먼저 이뤄질 수도 있다. 법률이 원만하게 개정될지도 미지수다. 야당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반대하고 있어 2월 국회 상황에 따라서는 이들 법안 통과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김성곤 주현진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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