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진압 거부’ 의경 항소심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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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1-24 00:00
입력 2009-01-24 00:00
촛불시위 진압 명령에 반발해 부대 복귀를 거부한 채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상관들이 집회를 물리력으로 진압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이길준 의경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경은 1심에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0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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