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러스] 재정 조기집행 특별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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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1-23 00:54
입력 2009-01-23 00:00
경남도는 22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집행 실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상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특별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도는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등 명확한 자체 기준을 제시했다. 또 능동적인 업무처리에 대한 면책 조항 등을 규정, 경제위기 상황에서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계약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시·군 발주사업 가운데 20억원 미만 공사, 5억원 미만 용역(2억원 미만 학술연구 및 일반용역), 2000만원 미만의 물품 및 인쇄물 제조·구매에 대하여는 계약심사에서 제외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9-01-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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