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씨 돈 178억 횡령 여교수 4년6개월 징역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1-23 00:54
입력 2009-01-23 00:00
박철언 전 장관의 돈 17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수도권 모 대학 여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22일 박 전 장관이 맡긴 돈 178억 4900만원을 통장을 위·변조한 뒤 인출해 사문서위조와 특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H대학 교수 강모(47·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피고인의 건강이 수감생활을 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01-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