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행 철거민 오늘 영장 청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1-22 01:08
입력 2009-01-22 00:00

검찰, 건조물 침입·화염병 관련 위반 등 혐의

용산 재개발지역 화재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검사)는 21일 당시 사건 현장에서 체포된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관계자 일부에 대해 현주건조물침입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전철연 관계자들이 이달 초 인천에서 망루 짓는 법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가르쳤다는 철거민의 진술을 중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망루 설치와 화염병 투척 및 인화성 물질 반입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세입자도 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화재 발생 뒤 끝까지 망루 꼭대기층인 4층에서 저항하다 뛰어내린 철거민 4명 등 연행자 일부를 다시 불러 오후 11시쯤 조사를 모두 마무리한 뒤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체포할 당시 현주건조물침입·방화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철거민 진압과정에서 순직한 서울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 소속 고 김남훈(32) 경장에게 1계급 특진을 추서하는 한편 녹조훈장을 수여했다.

유지혜 김민희기자 wisepen@seoul.co.kr
2009-01-2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