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수입 외제차 2만대 ‘미인증’ 운행
수정 2009-01-16 01:16
입력 2009-01-16 00:00
감사원은 15일 “자동차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과 관련한 비리 점검 결과 인증서 위조 혐의 등이 있는 수입업자 4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배출가스 인증과 자동차등록 업무를 부당 처리한 국립환경과학원 직원과 지자체 공무원 총 46명에게 징계 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개인 수입업자들이 수입한 승용차, 이륜차, 건설기계 4만 7095대 가운데 무려 1만 8369대(39%)가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았다.
정부관리도 부실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 4명은 지난 2005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배출가스 인증시험기관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수입자동차 12대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했다. 서울 강남구 등 23개 지자체는 수입자동차 등록신청서에 배출가스·소음 인증서가 없거나 다른 차량의 인증서가 첨부됐음에도 등록을 해줬다.
환경부 공무원 24명이 2005~2007년 동안 43차례나 현지확인을 빌미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거나 관광비용을 외국업체에 부담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 사례도 적발됐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0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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