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양도세 예외 제천 등 26곳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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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1-16 01:20
입력 2009-01-16 00:00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예외를 적용받는 ‘고향주택’의 기준이 충북 제천 등 26개 도시로 확정됐다. 기업이 식사비 등으로 지출한 경비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 의무 기준금액이 지난해와 같이 3만원으로 환원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방소재 1주택이나 등록 문화재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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