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양도세 예외 제천 등 26곳 확정
수정 2009-01-16 01:20
입력 2009-01-16 00:00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방소재 1주택이나 등록 문화재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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