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지역업체 ‘푸대접’
수정 2009-01-15 00:00
입력 2009-01-15 00:00
공동도급 의무화 제한 없어 대기업 배불리기 우려
충북 청주 D건설 김모(39) 부장은 “4대강 정비사업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정부가 떠드는 것처럼 지역업체들에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다.”며 “정부의 주장은 침소봉대”라고 꼬집었다.
현재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충북지역에서 입찰공고가 난 것은 충주·옥산·북이·북일지구 하천정비사업 등 4건이다. 이 가운데 ‘충북에 주된 영업소를 두지 않은 업체는 충북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의무화한 것은 북일지구 한 곳이다. 나머지 3건의 하천정비사업은 충북업체와의 공동도급이 권장사항에 그치고 있다. 북일지구 하천정비사업만이 충북업체의 공사 참여가 보장된 것이다.
충북조달청 입찰공고 담당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는 76억원 이하만 지역제한 규정을 둘 수 있어 북일지구 하천정비사업에만 충북업체 공동도급을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공동도급 권장이 충북업체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국토청 하천공사과 천심호 담당은 “모든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충북업체를 끼고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충북건설업계는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충북건설협회 김윤기 과장은 “시공능력이나 신용평가등급이 월등한 건설업체들은 입찰적격심사에서 쉽게 만점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런 업체들은 굳이 충북업체를 파트너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조달청도 업계의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 충북조달청 이근모 경영관리팀장은 “권장사항을 지킬 경우 8%의 가산점을 줄 예정이지만 적격심사 만점을 자신하는 업체들에는 권장사항이 큰 의미가 없다.”며 “적격심사 점수가 부족한 업체들만 가산점을 받기 위해 충북업체와 손을 잡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지역업체들 분리발주 요구
지역업체들은 분리발주를 요구하고 있다. 공사규모를 76억원 이하로 쪼개 북일지구 하천정비사업처럼 충북업체 공동도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업체들은 또 정부가 예산을 내려보내 자치단체가 직접 발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는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아 70억원 이하 공사는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여하고, 70억~222억원 공사는 최고 49%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국토청은 분리발주를 반대하고 있다. 분리발주로 여러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면 관리감독이 어렵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북 보은에서 건설업을 하는 박모(40)씨는 “무조건 분리발주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다.”며 “분리발주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구간을 찾는 노력을 정부가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09-01-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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