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수입업체 디아지오 2064억 세금부과
수정 2009-01-15 01:32
입력 2009-01-15 00:00
관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디아지오가 이전가격을 낮게 신고, 부가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수입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주세 등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 기업이 통상 세금부담을 덜기 위해 국제적으로 조작하는 가격이다. 관세청은 디아지오 측이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경영데이터나 공급자 측과의 계약 형태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디아지오 측은 그러나 이미 관세청과 협의해 이전가격을 결정한 만큼 이번 세금 추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0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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