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조작 사법연수생 정직 3개월
수정 2009-01-15 01:38
입력 2009-01-15 00:00
징계위는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직은 파면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이다.
A씨는 이 기간에 연수원 수습 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월급도 3분의1로 줄어든다. A씨가 1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같은 징계가 확정된다.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가 다시 심사한다. 현재 A씨는 수료가 보류된 상태다. 연수원은 징계 기간이 끝나면 A씨의 수료 허용 여부를 다시 심사할 계획이다. 연수원 관계자는 “스캔한 문서는 형법상 문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고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수원은 서울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불법 강의를 한 연수원 성적 만점자를 포함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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