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된 지하 룸… 제때 대피못해 참변
수정 2009-01-15 01:38
입력 2009-01-15 00:00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소방 규정의 강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14일 밤 부산 영도구의 노래주점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도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부산 왕상관기자 skwang@seoul.co.kr
●건물 외벽까지 검게 그을린 흔적
이날 화재는 발생 1시간 만에 진화가 됐으나 노래주점의 실내는 물론 외벽까지도 검게 그슬린 흔적이 역력했다. 경찰은 현장보존을 위해 경찰 병력으로 노래주점 출입구를 봉쇄했다.
진화에 나선 한 소방관은 “화재현장이 출입구가 좁은 지하라 심한 농도의 유독 가스가 밖으로 빠지지 못해 인명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가연성 내장재에 참사
지하층 노래주점에서는 우선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불을 신속히 인식하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칸막이로 나눠진 방에 방음시설마저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불을 인식했을 때에는 이미 유독가스가 실내에 가득차 그 자리에서 질식사하는 사례가 많다.
또 지하층의 실내가 흔히 스티로폼, 합판, 목재 등 가연성 내장재를 사용하고, 특히 칸막이 방의 방음처리를 하기 위해 스티로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 노래방이나 주점의 경우 고압성 전기를 사용하는 음향기기를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누전 등이 쉽사리 발생하기 마련이다. 경찰은 이번 부산 화재의 원인도 일단 전기합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하층의 다중접객업소는 건축허가를 받을 때 주 출입구와 비상계단 등 비상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를 받은 뒤 비상구를 보관물품 등으로 막아두는 경우도 흔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화재에 취약한 장소인데도 소방법상에 2년에 1회씩만 소방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 소방관은 “지하층 화재는 엄청난 열을 동반한 불길이 순식간에 지상으로 솟구치기 때문에 현재 소방대원들이 착용한 방수복으로는 신속히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반복되는 지하 노래주점 화재
지난해 9월24일 새벽 서울 중구 북창동 LS빌딩 2층의 S노래방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1월11일 새벽 대구 북구 복현동의 지하 1층 노래방에서도 불이 나 2명이 사망했다. 노래방 화재로 가장 큰 참사는 2000년 10월18일 밤 경기 성남시 지하 단란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모두 7명이 숨졌다.
결국 거듭되는 노래방 참사에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참화를 겪고 있는 셈이다.
한편 부산시 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부산지역에서는 모두 2787건의 화재가 발생, 27명이 목숨을 잃고 125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5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아울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최근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지역에서만 노래방 등 유흥오락시설에서 발생한 불로 22명이 인명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9-01-1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