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막고 “법대로”… 대화·타협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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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1-15 01:30
입력 2009-01-15 00:00
여야가 ‘법대로’를 외치며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다. 입법 전쟁에서 불거진 폭력사태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자기 당에 유리한 규제법안 만들기와 고소·고발에만 몰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기싸움”이라면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현실정치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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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왼쪽)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희태 대표, 오른쪽은 이상득 의원.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한나라당 홍준표(왼쪽)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희태 대표, 오른쪽은 이상득 의원.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2월 임시국회 앞두고 기싸움”

국회법 제·개정에는 한나라당이 먼저 뛰어들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이 제정되면 야당의 물리력 저지는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국회 안에서 폭력을 행사하면 의원직을 박탈하고, 형량을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도 이날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폭력 의원은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윤리특위를 열어 이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에서는 이와 별도로 의정활동과 관련 없는 당직자들의 회의장 출입을 제한하고 폴리스라인을 본떠 회의장 등 주요 시설에 질서유지라인을 설정하는 질서유지법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경필 의원은 “소수당의 권익도 보장하는 제도 마련을 함께 논의할 때 훨씬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며 여당의 일방적인 법률 제·개정 작업을 꼬집었다.

이에 질세라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 경호권과 질서유지권 남용 방지, 안건의 상임위 상정요건 강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특별법이 명분축적용이며,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법 대(對) 법’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당내 국회유린·야당탄압 저지 대책위 위원장인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시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특별법은 ‘MB악법’을 위한 날치기 보장법이자 제2의 유신헌법”이라면서 “폭정이 심하게 되면 법률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이 동서고금의 진리로, 최고의 ‘MB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정치논리 매몰… 신뢰회복 우선”

고소·고발전도 격화돼 한나라당은 점거농성 과정에서 빚어진 폭력사태를 이유로 민주당 문학진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이정희 의원 등을 고발했다. 한나라당은 앞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을 지난해 12월 행정안전위 폭력사태를 이유로 고발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단독 상정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에 이어 당시 회의장 안에 있던 한나라당 의원과 보좌진 등 10여명을 맞고발했다.

이에 대해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는 “여야가 너무 정치논리에 매몰돼 있다.”면서 “법의 형식을 강조하는 합법성(여당)과 내용과 본질을 강조하는 정당성(야당)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좀 더 성숙한 대화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호창 사무처장은 “법은 최소 범위에서만 집행하고 만들어져야 한다. 법이 과잉되면 사람들의 자율을 훨씬 더 제약하고 사회는 경직된다.”면서 “해법은 여야간의 신뢰회복”이라고 조언했다.

오상도 김지훈기자 sdoh@seoul.co.kr
2009-01-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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