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러스] 윤리강령 2차례 위반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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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1-14 00:46
입력 2009-01-14 00:00
서울시의회가 도덕성으로 무리를 빚은 의원에 대한 징계에 나선다.시의회는 의회 윤리강령을 2차례 위반한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시의회 회의규칙’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새 규칙은 ‘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위반, 2차례 통고를 받은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기존 윤리강령 조례는 품위유지, 청렴의무, 기밀누설 금지, 재산신고, 회의출석 의무 등 의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통고에 그칠 뿐 마땅한 징계수단이 없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01-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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