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들 은행에 분노하는 이유
수정 2009-01-12 00:00
입력 2009-01-12 00:00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출산전 진료비 사업이 임산부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정부는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임산부들이 출산 전 받는 초음파 등 각종 검사 비용을 일인당 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전자바우처(고운맘 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다.고운맘 카드는 지난 6일 기준으로 총 23만 4653개가 발급됐으며 체크카드는 14만 198개,신용카드는 9만 4455개가 발급됐다.특히 체크카드는 미리 계좌에 돈을 넣어두지 않아도 하루 4만원씩 사용할 수 있어 나름대로 편리한 제도.
하지만 이 고운맘 카드가 국민은행 카드로만 발급되고 있어 임산부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정부의 공익 사업을 특정 은행이 독점하게 된 경위가 궁금한 것은 물론,특정 은행의 카드 실적 올리는 데 활용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아이디 ‘쥐잡이***’란 네티즌은 지난 7일 여성 포털 사이트에 위 글을 올리고 “고운맘 카드 신청하신 분들은 저처럼 어이없는 것 당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확인해 보라.”고 당부했다.국민은행의 페이플랜 서비스란 일종의 리볼빙 제도로 결제 금액의 일부를 은행에서 수수료를 받고 대출해주는 제도다.
아이디 ‘for***’란 다른 네티즌은 “고운맘 카드를 체크카드로 만들고 싶었지만 은행 직원의 백화점에서 5% 할인받을 수 있다는 등의 집요한 설득에 신용카드로 발급받았고 결국 국민은행 계좌까지 만들어야 했다. 5% 할인 혜택도 은행직원 말과 달리 전달 사용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어 콜센터에 전화했지만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바꾸려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말만 들었다. 그날 밤 둘째를 낳았고 집으로 페이플랜 서비스에 가입되었다는 안내문이 왔다.”면서 국민은행은 임산부를 상대로 실적을 올려서 좋겠다고 비꼬았다.
고운맘 카드로는 입원비도 결제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는 퇴원 수속때 한꺼번에 쓸 수 없고, 입원해 있는 동안 매일 4만원씩 결제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일부 병원과 임산부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모든 병원에서 고운맘 카드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정병원에서만 쓸 수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분만 건수가 많고 임산부들이 선호하는 병원이 빠져 있다며 지정 기준에 대한 불만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서울신문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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