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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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1-10 00:00
입력 2009-01-10 00:00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10일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박 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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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한 박모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상인VJ bowwow@seoul.co.kr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한 박모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상인VJ bowwow@seoul.co.kr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씨에 대한 심문내용과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 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써 그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외환 예산 환전 업무가 8월1일부로 전면중단된다’는 내용의 글과 12월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의 박 씨의 글이 허위사실이라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 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자신이 미네르바가 맞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털모자가 달린 흰색 외투와 흰 바지를 입고 모습을 드러낸 박 씨는 자신의 행위가 공익을 해칠 목적은 아니었다며 일부 과장된 표현은 인터넷의 관행적인 것이었다고 말했다.

 박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 손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서민 등 정부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글을 올렸다.”며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순수한 의도였는데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함께 법정에 배석했던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박씨가 법정에서 ‘미천한 제가 결과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검찰이 박 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 기본법(47조1항) 중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문구가 지나치게 포괄적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이 박 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박씨는 구치소로 이동,구속수감 될 예정이다.

 향후 검찰은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모든 글을 박씨가 직접 쓴 것인지,아니면 다른 공범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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