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극성
수정 2009-01-09 00:22
입력 2009-01-09 00:00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처리한 불공정거래 사건 183건 가운데 ‘미공개 정보 이용’(코스피 18건, 코스닥 30건)과 ‘시세조종’(코스피 10건, 코스닥 30건, 선물 8건)이 각각 48건(26.6%)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사건 모두 지난해에 비해 건수로는 줄었지만 불공정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5.8%, 2006년 42.2%, 2007년 47.1%, 지난해 50.0%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는 주식 부정 거래가 날로 대형화 지능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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