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노리는 불법 대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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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1-07 00:54
입력 2009-01-07 00:00

금감원, 192곳 적발

경기 침체를 틈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가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192개 대부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주로 등록 대부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해 생활정보지에 대출 광고를 내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20개 업체는 ‘신불자(신용불량자)·연체자 환영’ ‘무직자 대출’ ‘무조건 100% 가능’ 등의 허위·과장 광고도 일삼았다.

‘대출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뒤 잠적한 업체도 있었다. 정모씨는 지난해 11월 대부업체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신청액수 500만원보다 훨씬 많은 2000만~3000만원을 빌려 주겠다는 말에 650만원을 ‘대출 작업비’로 송금했다. 돈을 받은 대부업체는 곧바로 잠적해 버렸다.

그런가하면 김모씨는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호되게 당했다. 150만원을 빌렸지만 정작 손에 쥔 돈은 선이자 60만원을 떼고 남은 90만원뿐이었다. 이자율도 연 3476%나 됐다.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이자율을 낮춰 달라고 호소해 봤지만 해당 대부업체는 “신고를 하든 말든 상관 없다.”며 오히려 협박을 일삼았다.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나 은행 통장을 요구하는 대부업체도 있었다. 안웅환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장은 “통장 등을 넘겨 주면 자신도 모르는 새 범죄에 연루되거나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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