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을 말한다] “역사적 동질성·생활·경제권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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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1-01 00:00
입력 2009-01-01 00:00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은 국회와 정부,국민의 ‘3인4각’을 필요로 한다.국회는 국민여론과 각계 의견을 공론화하고 기본방향을 설정한 뒤 관련 법률을 입법해야 한다.정부는 국회가 제시하는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세부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개편 실무를 총괄해야 한다.중요한 것은 국회와 정부가 행정구역개편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역사적 동질성,생활권과 경제권,자생적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반발과 부작용을 불러 행정구역개편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개편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의 적절한 역할분담도 중요하다.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편 추진방법,절차,일정,의견수렴 방법 등을 합의해야 한다.개편방안 공론화와 최종결정,관련법률 입법도 국회가 해야 할 몫이다.또 정부는 국회의 개편논의를 지원하고 개편방안 제시와 집행을 맡게 된다.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장단점 분석,전문가위원회를 통한 합리적 개편방안 마련,관련법령과 제도 정비 등도 빼놓을 수 없다.행정구역 개편이 국가운영시스템과 국민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필수다.이와 관련,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민투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01-01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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