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다시 보자] 87년이후 개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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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1-01 00:00
입력 2009-01-01 00:00

‘원포인트 개헌’ 등 대부분 권력구조에 집착

1987년 이후의 개헌논의는 ‘통치구조’(권력구조)에 매몰된 비상식적 모습을 보여왔다.

유력 정치인과 정당의 권력 흥정 수단으로 전락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잠깐 빛을 발하다가 이내 자취를 감추곤 했다.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성사된 당시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와 김종필 자민련 후보의 단일화는 내각책임제 개헌이 고리였다.DJP연합은 호남권과 충청권 표의 결집 효과로 정권교체를 일궈냈지만 이면에 깔린 뒷거래는 두고두고 회자됐다.

2002년 10월 대선운동 기간에도 후보단일화 과정에 개헌 논의가 끼어들었다.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간 협상에서 분권형 개헌이 논의되면서다.당시에는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양분하는 기형적 권력구조가 언급됐다.‘정치 9단’이라는 김종필 자민련 총재는 내각제 개헌을 다시 들고 나왔고,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선거 열흘 전 특별기자회견에서 ‘임기중 개헌 마무리’라는 승부수를 꺼내들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꺼내들기 4년 전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별도의 정치개혁연구실을 설치해 2006년 개헌논의를 준비했다.골자는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와 권력구조 개편이었다.이후 원포인트 개헌논의가 전면에 부상하기까지 “개헌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가 적합하다.”(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2005년 3월),“내년에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부자연스러운 대통령 무임제다.”(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대표·2005년 12월),“지금 헌법이 87년 민주화 투쟁의 결과물인데 이제 한 20년 됐으니 손볼 때가 됐다.”(문성현 당시 민주노동당 대표·2006년 7월)는 등 개헌 논의가 흘러나왔다.윤현식 진보신당 정책위원은 “통치구조는 원래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하부개념임에도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서는 주객이 전도돼 왔다.”면서 “앞으로 개헌은 기본권에 대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01-01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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