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다시 보자] 바람직한 개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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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1-01 00:00
입력 2009-01-01 00:00

사회적 의제로 논의 최종안→국민투표로

‘사회적 의제로 헌법논의 시작’→‘사회적 의제를 헌법적 의제로 수렴’→‘단일 헌법안 작성’→‘최종안 제정 뒤 국민투표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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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1987년 이후 사회 변화에 대처할 헌법 개정 절차를 이같이 제안했다.시민·사회단체,학계,정당이 참여해 논의를 시작하고,이들이 구성한 민주헌법연구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민대표와 국회가 함께 마련한 단일헌법안을 국민투표로 확정짓는 3단계 시나리오다.박 교수는 “헌법문제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헌법 틀 안에서‘절차적 해결’에 실패해 허약한 정부를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헌의 주체는 단연 일반 국민이다.하지만 지난 9차례의 개헌에서 우리 국민은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87년 개헌에서도 당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65명은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근시안적 시각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담긴 헌법은 정략성과 불완전성을 드러냈고,오늘날 필연적으로 참여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충돌,경제민주주의의 악화,이주노동자 등 비국민 거주자에 대한 고려 결핍 등의 문제로 귀결됐다.이를 타파하기 위해 개헌 논의 단계부터 국회의 제정 직전까지 시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게 최근 개헌론자들의 주장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01-01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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