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다시 보자] 바람직한 개헌 절차
수정 2009-01-01 00:00
입력 2009-01-01 00:00
사회적 의제로 논의 최종안→국민투표로
개헌의 주체는 단연 일반 국민이다.하지만 지난 9차례의 개헌에서 우리 국민은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87년 개헌에서도 당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65명은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근시안적 시각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담긴 헌법은 정략성과 불완전성을 드러냈고,오늘날 필연적으로 참여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충돌,경제민주주의의 악화,이주노동자 등 비국민 거주자에 대한 고려 결핍 등의 문제로 귀결됐다.이를 타파하기 위해 개헌 논의 단계부터 국회의 제정 직전까지 시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게 최근 개헌론자들의 주장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01-01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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