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다시 보자] “글로벌 시대 포용할 ‘따뜻한 헌법’ 필요”
수정 2009-01-01 00:00
입력 2009-01-01 00:00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87년 헌법은 직선제를 쟁취하는 것에만 집중돼 기본권 문제 등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이 지나치게 세세하게 규정돼 경직된 측면도 있다.개헌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지만,폭넓게 선언하는 정도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세연 의원은 지금의 헌법이 글로벌 시대에 한국인이 세계시민으로서의 포용력을 갖추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헌법에 ‘민족’이라는 단어가 세번 나온다.”면서 “전체 가구의 2%가 다문화 가정이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단일민족’을 전제로 한 헌법으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여성과 노동자 등 소외계층에게 좀 더 ‘따뜻한 헌법’이 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우리 헌법에서는 특히 행정부의 권력이 막강하다.3권 분립을 제대로 확립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정부도 갖고 있는 법안 발의권을 국회에 귀속하고,예산편성권도 국회로 이관해 입법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당 박선숙 의원은 “87년 헌법을 고치려면 당시 사회적 합의 수준을 넘을 정도로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 정도의 합의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01-01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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