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거래 당분간 미루세요
수정 2009-01-01 00:22
입력 2009-01-01 00:00
1일~ 개정법 시행 사이 보호 못받아
금융위측은 “새해 1일부터 체결된 대부 계약은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서 “가급적 국회 통과가 이뤄질 때까지 계약 체결을 미뤄달라.”고 당부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1-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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