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참석 강의석씨 벌금형
수정 2009-01-01 00:22
입력 2009-01-01 00:00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집회에 두 차례 참가했고 경찰 버스에 올라가거나 의경의 어깨와 머리를 밟고 지나갔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범죄 전력이 없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판결했다.
강씨는 지난 6월7일 오전 1시30분쯤 서울 신문로 새문안 교회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 장면을 촬영하면서 의경의 신체를 밟고 지나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1-0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