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산업 게임, 규제에 발목 잡히나
수정 2008-12-31 01:14
입력 2008-12-31 00:00
심의 수수료 10배↑· 자정 후 청소년 이용 금지 추진
최근 게임산업 규제정책이 잇따라 쏟아지면서 게임업계의 불만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게임물 심의 수수료를 최대 10배 이상 올리는 등 등급분류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모든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들어가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올렸다는 것이다.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롤플레잉게임(RPG) 심의 수수료는 13만원에서 135만원으로 10배 이상 인상된다.서든어택 등 1인칭슈팅(FPS)게임 등은 13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른다.휴대전화용 모바일 게임 심의수수료도 3만원에서 4만 5000~31만 5000원까지 뛴다.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형식적 의견수렴 뒤 일방적 밀어붙이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 것을 제외하더라도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 진흥 및 지원책을 밝힌 직후에 이런 인상안을 발표하는 것은 정부의 게임진흥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처사”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도 게임 업체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다.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셧다운제도’ 도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셧다운제도의 현실적인 실행여부는 둘째치고 이용 시간을 법으로 규제하려는 발상자체가 구시대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게임업체는 게임산업을 ‘미움받는 효자’라고 자조한다.지난해 국내 게임수출은 7억 8100만달러를 기록했고,올해는 ‘1조원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문화콘텐츠 수출액 중 게임비중이 출판·캐릭터·애니메이션·방송·영화 등 나머지 분야를 합친 것과 같은 규모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게임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이 우수한 게임 개발인력 확보에 열을 올리면서 국내의 많은 게임회사들이 외국자본에 넘어갔다.”면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게임산업을 등한시한다면 국내 온라인 게임산업은 외국 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8-12-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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