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질서유지권 발동] 마지막 결단 못내린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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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31 01:06
입력 2008-12-31 00:00
30일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한나라당은 법안 단독처리에 들어가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행동 시점’을 결국 31일로 넘겼다.김형오 국회의장이 쟁점법안들의 직권상정에 대한 결단을 이날 밤까지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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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지난 29일 부산에서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여야간 합의한 법안만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임시국회 종료일인 내년 1월8일까지 여야가 협의하라고 제시했다.

때문에 김 의장은 당초 제안대로 31일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결렬 직후 한나라당은 심야 의원총회를 소집,본회의장 진입전략을 논의할 예정이었다.같은 시각 원내지도부는 한나라당 보좌진들을 국회 본청에 집결하도록 문자메시지까지 보냈지만 막상 ‘행동’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김 의장의 직권상정 없이는 한나라당이 본회의장 의장석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김 의장의 고심이 깊은 모양이다.아직 결단을 못 내렸다는데 우리가 행동에 들어갈 수 없는 노릇”이라면서 “내일(31일)은 법안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의장 쪽도 “31일 한다고 했으니 할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김 의장은 직권상정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자신이 제안한 대로 여야가 합의한 법안만 직권상정할 것인지,한나라당이 요구한 85개 법안 모두를 직권상정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합의된 법안만 직권상정할 것이면 왜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했겠느냐.”면서 “국회 파행을 새해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친정’인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모든 법안을 직권상정한다면 김 의장이 스스로 약속을 깨뜨리게 된다는 점이 큰 부담이다.

이 경우 국회 파행은 장기화되고,김 의장 자신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부담을 자초하게 된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8-12-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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